[형사]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 최근 대법원 판결 관련 보도 검토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도

<3줄 요약>*우선”대화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것으로 ” 제3자”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1. 불법 수집 증거라도 그 증거 능력이 항상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손 친족 관계의 이익 형량(비교)을 거쳐서 예외가 인정된다.2.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통화는 통신 비밀 보호 법 위반의 위법 수집 증거이며 통신 비밀 보호 법 제4조 및 제14조 제2항에 의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3.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통화는 불법은 아니지만 사생활 또는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있다.기존 대법원 판례도 이미 확인된 법리이다.1. 최근 언론 보도 최고 재판소가 2023년 12월 14일 피고인의 배우자가 몰래 자동 녹음 기능을 켜고 녹음된 통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에 관한 사건의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길 2299-CaseNote).”대법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의 일방 당사자의 통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또는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밝혔다”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2024년 1월 8일 한겨레 등 대부분의 언론, 예:통화 당사자 녹음도 사생활 침해가 심하면 증거가 안 될 수도(hani.co.kr)

상기의 대법원 관계자의 말은 매우 의문이다.대법원은 그동안 계속 이번 판결과 같은 법리를 원칙적으로 설시했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으로 피고인과 제3자 간 통화 녹음은 모두 증거 능력이 부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이 첫 판롈까.그런데 오늘(2024년 1월 11일)중요한 비교 판례가 하나 나왔다.대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 학교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이는 통신 비밀 보호 법 위반의 위법 수집 증거로 아동 학대 법 처벌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한(https://www.yna.co.kr/view/AKR20240111061900004?input=1195m)). 해당 판결에 관해서”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에 관해서 예외가 허용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는 통신 비밀 보호 법이라는 법률 자체에서 증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4조 제14조 제2항), 상기 1월 8일에 보도된 사건과 구분해야 한다.

위 대법원 관계자의 말은 매우 의문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번 판결과 같은 법리를 원칙론으로 설시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과 제3자 간 통화녹음은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이번이 첫 판례일까. 그런데 오늘(2024년 1월 11일) 중요한 비교 판례가 하나 더 나왔다. 대법원은 부모가 자녀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법수집증거로서 아동학대법 처벌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40111061900004?input=1195m) ). 해당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에 관해 예외가 인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률 자체에서 증거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제4조, 제14조 제2항) 상기 1월 8일 보도된 사건과 구분하여야 한다.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 보호)① 누구도 이 법 형사 소송 법 또는 군사 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우편물의 검열·전기 통신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후략) 제4조(불법 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 감청에 의한 전기 통신 내용의 증거 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고 불법 검열에 의해서 취득된 우편물과 그 내용 및 불법 감청에 의해서 취득 또는 채록된 전기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14조(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 금지)① 누구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고 조사할 수 없다.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 2 제11조 제1항·제3항, 제4항 및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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